중구, 노후차량 교체하면 취·등록세 감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5-17 12:19: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률은 각각 70%로, 1대당 취득세는 28만원까지, 등록세는 7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감면요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돼 있는 노후차량을 4월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로 이후에 보유하거나, 이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규차량은 올해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돼야 하며, 신차를 신규등록한 날부터 전후해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단, 경차감면, 양육지원감면, 장애인자동차 감면 등과의 중복감면은 해당이 안 되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1종의 감면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차량제조회사 등에서 발급한 제작증, 세금계산서, 노후차 교체 감면차량 확인서 등이며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및 면제차량,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확인서가 없어도 무방하다.

이번 감면 혜택은 노후차량을 가족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노후차량 1대를 팔고 신규자동차 2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신차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없다.

정동일 구청장은 “이번 감면혜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여건이 허락되는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감면혜택도 보시고 국가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