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 상용직노조, 단체협약 해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5-14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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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상 일방 결렬 및 투쟁 선언으로 해지 통보 서울시가 서울시 상용직 노조의 협상 일방 결렬 및 투쟁 선언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통합 운영해오던 교섭체계에서 시가 요구한 인사ㆍ경영권 등에 대한 변경 의견이 구청장협의회의 공동교섭체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17일 새로운 단체협약요구(안)을 마련,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고수하며 협상결렬 및 투쟁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 시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측은 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단체협약이라도 시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기존 단체협약과 동등 이상의 협약을 요구하면서 시가 지난 2월17일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12일 자치구 단체협약(안)에 시가 합의ㆍ서명한 사실이 없고 인사ㆍ경영권 침해조항이 다수 포함된 자치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분리해 2월 통보한 시 단체협약(안)에 따라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로운 단체교섭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인사ㆍ경영권 및 불법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용직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는 등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교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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