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택거래신고 등의 업무를 구청 지적과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주민편익을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2004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취ㆍ등록세 고지서는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별도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ㆍ상가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돼있어 일부 시민들은 두 제도의 신고일자를 혼동해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구에서는 지난해 신고일자 착각으로 인한 주택거래신고 지연으로 20여명이 1억9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주택거래 신고를 하기위해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불편이 이번 주택거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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