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소득별로 5계층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보육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i-사랑카드 제도를 9월부터 시행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구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만 0세~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 등을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며, 두 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첫째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를 포함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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