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적용 대상지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51만0517㎡)를 비롯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50만5738㎡)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촉진지구내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20㎡ 이상에서 180㎡ 초과로 완화되고, 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20㎡ 이상에서 200㎡ 초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80㎡ 이하와 상업지역 200㎡ 이하의 토지를 처분·임대시 토지이용 의무기간(주거용 3년, 상업용 4년)이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원할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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