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상봉뉴타운 토지거래 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8 19:08: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랑구, 허가면적 20㎡→180㎡ 완화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 허가면적이 완화된다고 8일 밝혔다.

지역내 적용 대상지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51만0517㎡)를 비롯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50만5738㎡)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촉진지구내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20㎡ 이상에서 180㎡ 초과로 완화되고, 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20㎡ 이상에서 200㎡ 초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80㎡ 이하와 상업지역 200㎡ 이하의 토지를 처분·임대시 토지이용 의무기간(주거용 3년, 상업용 4년)이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원할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