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전 예방과 사후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 변동이 보이는 건축물 3996곳이다. 담당공무원이 오는 10일부터 7월31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은 자진정비토록 행정안내(계고장 발부)하고 자진정비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건축주 고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방문하면 꼭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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