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 또는 무단 용도 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했거나, 기능미유지 등 불법행위, 지장물 설치 및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기한내 미시정시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차후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게 해 구민의 준법의식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2127-4878)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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