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민원 해결 ‘한번에 OK’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7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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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원스톱서비스 실시… 처리시간 3시간→30분 단축 동대문구에서는 식품위생관련 원스톱 서비스의 실시로 민원인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식품위생 영업신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달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식품위생 민원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처리시간을 기존 대비 80% 단축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되는 민원은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고, 변경신고, 재교부, 폐업신고 등으로 민원창구에서 3시간이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보건소 1층 민원실 4번 창구에 식품위생 민원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 1명을 상시 배치해 식품위생 민원안내에서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식품위생 민원창구에서는 도시계획 확인, 건축물 용도,정화조, 용량, 지방세 체납여부, 인허가 제한장소 여부 등을 즉시 상담해 주고, 정화조 및 건축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이 위생민원창구로 이동, 민원인과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여러 창구를 이동하거나 민원발급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 구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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