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로 중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5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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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中企·여성 세대주에 수수료 감면 혜택도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부동산 거래 상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중개 서비스, 중소기업 및 여성 세대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까지 다양한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구는 이달부터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부동산 중개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까지 열리며,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부동산 전문가가 상담사로 참여한다.

상담 내용은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부터 임대차 분쟁, 부동산 거래신고 요령, 부동산 공법,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세무·등기 실무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71)로 접수한 후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 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는 ‘중소기업 사랑! 부동산 행정도우미’가 운영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강북구 지회, 대한지적공사 도봉·강북지사 등 6개 부동산관련 기관들과 중소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 수수료 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행정도우미를 신청한 중소기업에게는 중개수수료 20%, 감정평가 수수료 10%,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 수수료 30% 등 부동산 관련 수수료 경감과 함께 지적 측량 처리기간 단축(5→3일), 공휴일 측량 서비스, 현장 민원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구조·기능검사와 측정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도 경감해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 절차,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처리 절차 등 부동산 관리에 대해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Fax(901-657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저소득 주민들은 5000만원 이하 전세, 전세전환산출금 5000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면제된다.

무료 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업된 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증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이 행복한 중개사무소’로 등록된 중개업소에서는 여성 세대주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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