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휘경동 뉴타운 토지거래 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1 1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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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업지역 허가면적 200㎡이하등 규제 풀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토지거래가 용이해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문·휘경동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토지거래시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재정비촉진지구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면적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개정됨에 따른 것.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내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면적이 현행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완화된 기준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7개 촉진구역 67만6699㎡,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내 5개 촉진구역 45만4099㎡, 전농도시환경정비1구역내 2만1655㎡ 등에 소급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행의무도 새로운 면적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사라진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미 뉴타운지역에서 취득한 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의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뉴타운지역에서 20㎡ 이상 ~ 180㎡ 이하의 토지를 주거목적으로 샀다면 3년 동안 본인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법 개정일인 3월25일 이후부터는 이 의무가 사라져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매매 또는 임대도 가능하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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