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한 달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행형 CCTV 장착 차량은 주행하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면서 동시에 촬영까지 한다. 단속 때에는 별도의 단속 스티커 발부나 경고 또는 계도 방송을 하지 않고 단속하며, 통지서는 추후에 발송하게 된다.
단속 방법은 버스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버스 승강장, 보행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1회 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또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상습·취약 지역 등은 5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해 단속이 확정된다.
문의 (330-1882)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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