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해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담당 직원에게 그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구는 우선 내달부터 올 11월까지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유기한 민원처리 부서를 대상으로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340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 2010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동일 구청장은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실적을 평가한 후 연말에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피드 왕’을 선정, 표창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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