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란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 도로변 녹시율(실제 사람의 눈으로 파악되는 식물의 시각적 양)증진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을 그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투시형 담장이 아닌 낡은 폐쇄형 담장으로 담장이 길고 높은 아파트를 비롯해 담장 철거와 연계,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에 신규 녹지확보가 가능한 아파트, 담장 안쪽의 녹지 폭이 넓은 아파트 등이다.
또한 단지개방 및 조성 후 사후관리 등 주민참여 의지가 강한 아파트, 사업 대상지 주변시설(공원, 녹지, 학교 등)과 연계 시행해 사업 효과가 큰 곳, 시설물 설치보다는 수목식재 계획 위주의 아파트 등도 사업대상에 해당된다. 단, 신축 아파트나 5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신청방법은 구청 공원녹지과로 내방하거나, 전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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