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소규모 업소(33㎡ 이하)에 대한 단속을 유예했던 것을 6월21일자로 해제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에 각 품목별로 수입국가명이나 국내산이 표시된 스티커 2종 1400매를 내달부터 음식점내 게시판이나 메뉴판에 부착해 줄 예정이다.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하여 영업주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350-1841)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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