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도제한은 재산권 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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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총 면적 97% 공항 고도지구 묶여 ‘피해손실 53조’ 비행기 안전운항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도(일률적 적용)하게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행정 이념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일률적 제한을 완화하고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주민에게 건폐율 및 용적률 인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고도제한 피해주민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약 600여명의 방청객,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고도제한완화의 당위성'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서 장애물 제한 구역의 일률적인 고도적용에 관한 사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개화산 123m, 우장산 98m, 봉제산 112m 등 자연지형물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km이내 건축물 높이를 57m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주변 건축물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나친 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우선 항공관련 전문가들이 사례연구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와 도시발전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후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장애물 제한구역별 고도제한 문제와 지역 현황과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과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항공대 송병흠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 추진전략'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와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국가지원, 고도제한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방안 등의 보상도 논의돼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는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 추진전략을 논하고자 개최된 행사다.

구는 공청회에서 총면적 41.4㎢의 97.3%인 40.3㎢가 57m라는 불합리한 고도제한으로 피해 손실액만 53조원에 이른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김재현 구청장은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각계 인사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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