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달 22일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구는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10명씩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해 학교 주변의 문구점, 분식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내달 1일 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구는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과 분식점 등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소에는 최대 50만원씩의 위생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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