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중개업소 대표자에게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중개행위를 하도록 해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찾도록 하는 것.
구는 최근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도시 전역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처럼 과장된 중개행위를 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영업하는 업소가 발생되고 있어 실명제 시행으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질서가 살아있는 중개시장을 만들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시행으로 누구나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소도 무자격, 불법대여 등이 근절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로부터 믿음이 형성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내 12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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