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1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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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용도 변경등 단속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ㆍ단속할 계획이다.

29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점검 사항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및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 관리 적정 여부, 이전에 적발된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이다.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위반 주차장으로 적발된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및 관리 책임자는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청에서 정한 일정 기간 안에 자진 시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하고, 건물주나 관리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다.

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 44곳의 위법 건축물을 적발했는데 이중 36곳이 시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3곳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1곳은 고발 조치, 4곳은 시정 촉구했다.

중구는 면적이 좁다보니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1996년 7월10일 초동공영주차장의 문을 연 이래 모두 139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19개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장물 설치 또는 물건을 적치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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