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지급 대상기준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6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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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득 40만원→68만원 상향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올해부터 기초 노령연금 지급 대상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구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산액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액에 합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일정기준의 재산을 주거 개념으로 인정, 공제하는 ‘주거 공제’ 개념이 도입된다는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인자(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상향된 소득 기준액은 노인 단독의 경우 소득기준이 40만원에서 68만원 이하(재산기준 1억6320만원)로 늘어났고, 노인 부부의 경우 64만원에서 108만8000원(재산기준 2억6112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개선사항으로 주거 공제 1억800만원 및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을 도입했다.

신청시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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