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조례’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과 수질보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지하수 수질 측정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에 딸린 지하수도 소유자 명의변경을 해야 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하수 이용이 끝나면 폐공신고를 하고 오·폐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상층부만 눈가림으로 덮는 경우가 태반이다. 방치된 폐공은 하수구 역할을 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지하수 관리조례가 시행되면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유예기간동안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는 영업용 309개, 농업용 398개, 가정용 40개 등(2008년 12월말 기준) 총 767개의 지하수가 개발돼있고, 이중 농업용 등을 제외한 지하수 이용부과대상은 134개 정도다. 다른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서울시에서 6번째로 지하수가 많다. 장지동, 문정동, 오금동, 오륜동에 농업용 지하수가 많이 개발돼있기 때문.
농업용, 비상급수시설, 군사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용 및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인 가정용에 대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의 1/2에 해당하는 1톤당 80원을 부과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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