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되는 재원이며,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이나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도 지원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2008년 12월31일 당시)로 연료 및 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부과되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분이며,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구청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우편으로 재 발송해 주며,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 kr/)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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