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지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6월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식품안전 서포터즈와 합동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고령으로 원산지표시에 어려움이 있거나, 영업장 면적이 33㎡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현장에서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스티커는 원산지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 등 5종으로 구성되며, 각 품목별로 수입국가명이 인쇄돼 있는 것과 일괄표시(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등)가 돼 있는 2종류로 나눠진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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