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한육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비육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간이축사 등이 해당된다.
풍수해 보험 상품별 피해유형은 주택의 경우는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동산(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피해이고, 온실은 전파, 반파, 소파,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기타의 경우는 소파손해 부담보 특약 등이다.
보험료 부담률은 가입자 주민 32~39%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61~68%를 부담한다. 보험가입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3월과 10월에 지자체를 통한 단체계약을 할 경우는 주민부담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기타 풍수해 보험가입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www. safekore.go.kr/풍수해보험/자료실)나, 구청 치수방재과 (490-3415), 동 주민센타, 보험사 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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