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적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은 내국인만을 위해 부동산 중개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를 원하는 외국 기업인들이나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들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나 거주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부동산표준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한글로 작성돼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듣지 못해 법률적 보호를 받은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자 지역내 699개 업소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받은 결과 12개 업소가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현재 서울시 경쟁력 강화본에서 12개 업소에 대한 언어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업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구청 부동산관리과(2289-1837), 서울시 토지관리과(6361-3953)로 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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