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는 신고기간을 잊어버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 과태료를 줄이고 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증 커버에는 1개월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의무보험가입의무 등 5종의 정보와 승용차요일제 등 인센티브사업 2종을 삽입됐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오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삽입,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요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작은 것 하나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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