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는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인 연 5% 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지역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다.
단, 주점, 부동산업,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구청 산업환경과(2289-1700)로 신청·접수하면 되고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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