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발송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6개월분이며,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시설물분 4511건 12억6948만원, 자동차분 2만8122건 18억5366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며,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와 거래은행통장을 지참해 시중은행 본·지점 및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는 (etax.seoul.go.kr) 또는 (giro.or.kr)에 접속한 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맑은환경과(2127-4645)로 방문해 조정 신청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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