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설됐으며, 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방문이나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단, 핸드폰(02-128)으로 신고를 할 경우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아 해당 구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정송학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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