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내달 일제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6 1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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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적발땐 벌금등 부과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4월 한 달간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전조등·제동등·방향등의 불법변경 등) ▲등록번호판 위조, 식별곤란, 봉인탈락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와 불법구조변경의 적발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 등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 검사명령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의 준수를 구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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