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체 칸막이와 출입문 교체 ▲변기나 세면기 2개 이상 교체 ▲바닥과 벽을 더한 면적의 1/2 이상 타일 개보수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업소로 기존 건물에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 이내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리는 1%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무상 지원받게 되고 향후 우수화장실업소 및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화장실 개선을 원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주는 올해 말까지 구청 식품안전추진단(920-3361)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시설개선 이전 및 이후 상태를 현장 확인한 후 편의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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