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기간 ‘6개월→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5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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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조례안 개정… 올 하반기부터 적용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16일 개정·공포될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올 하반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청 분 배정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적용차량의 선정기준은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 ▲차량 배기량 ▲거주 연수 ▲특별가산으로 총 5가지다. 선정기준의 항목별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전산조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은 실제 보유상황과 관계없이 한 대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겨 비합리적이었다. 이에 구는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를 신청대수로 변경·적용토록 하고, 한 대만 신청했을 경우 최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한 기존 차량 배기량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소형 차량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 이에 자동차 종류로 기준을 바꿔 소3형 승합·화물 차량(1톤)을 포함시켰으며, 최고점수 부여 기준을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구는 전용주차구획 배정 우선순위 산정방식을 형평성 있게 개선했다. 본래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에 대해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1~3급)을 최우선 지정토록 돼있다. 이에 장애인(1~3급)과 대문·점포 앞 거주자에 대해 동일 자격으로 최우선 배정하되 동일 구획을 신청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 지정토록 변경했다. 더불어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미 자격 차량 주차 및 영업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일반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배정키로 했다.

특히 배정방식을 토너먼트 형에서 신청구획별로 바꾼 점이 돋보인다. 주차구획 신청시 3군데를 희망지정해도, 배정시에는 토너먼트 방식에 의거 해 본인이 신청한 주차구획 이외의 곳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 이에 본인이 신청한 3개 구획 중에서 한 곳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 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거주자우선 주차신청을 기존 연 2회(6월1일, 12월1일)하던 것을 매 2년마다 7월1일로 정하고 이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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