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 대상 아동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4월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내 자진 신고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준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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