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광고물 소유주(관리자)가 없는 불법 고정광고물이며, 정비신청은 건물주 또는 광고물 소유주(관리자)가 정비요청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정비 신청시 정비 용역 업체에서 신청인 참관 하에 정비요청 광고물에 대해 제거작업을 실시하며, 광고물 제거 후 동일 장소에 광고물 재설치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안내한다.
구는 이번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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