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신청 오늘부터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1 1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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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차량 근절 올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사업의 인증신청을 받는다.

11일 구에 따르면 인증 신청대상은 구내에서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통학차량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등이다.

또한 인증요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것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할 것 등이다.

제출서류는 인증 신청서(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 게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등이며, 이달 12~31일 교통행정과(구청 신관 6층)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구는 지난해 11월17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법적근거인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불법 통학 차량의 운행을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불법차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곳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국 확산이라는 붐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 경광등 등 안전장치 등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어린이 안전보호 검증 시스템으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운전자 특별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운전자 및 안전지도교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안전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 WHO 안전도시에 걸 맞는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색상 및 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준이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법 통학차량 운행근절은 물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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