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인증 신청대상은 구내에서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통학차량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등이다.
또한 인증요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것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할 것 등이다.
제출서류는 인증 신청서(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 게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등이며, 이달 12~31일 교통행정과(구청 신관 6층)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구는 지난해 11월17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법적근거인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불법 통학 차량의 운행을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불법차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곳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국 확산이라는 붐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 경광등 등 안전장치 등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어린이 안전보호 검증 시스템으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운전자 특별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운전자 및 안전지도교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안전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 WHO 안전도시에 걸 맞는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색상 및 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준이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법 통학차량 운행근절은 물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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