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일 용산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 2007.04.10 조례 제654호)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역내 20세대 이상 거주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준공 5년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102개 단지 2만9624세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결과다.
구는 선정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 요청사업을 결정해 지난달 1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관련부서별로 현장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시행은 각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을 교부해 자체적으로 공사계약 및 공사 준공하고, 준공에 따른 정산서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공사시행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지원 분야는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주도로상 450m/m이상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주민복지시설의 보수 및 교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지원범위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의 개보수에 국한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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