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노인복지시설등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과속방지턱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9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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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오는 13일까지 전수조사 나서 강동구(이해식 구청장)는 이달 중순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주변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심우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속하며, 지역내 등록된 어린이집 212곳(2009년 3월1일 기준) 중 10곳을 제외하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속방지턱 또는 이미지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노인보호구역 정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207곳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107곳도 함께 포함시켰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개념이 아닌 사유지 안에 설치된 경로당을 제외하면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된 곳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법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신청 미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29곳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감(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전 초등학교(24곳)와 유치원 7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를 완료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5곳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립양로원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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