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대를 시작으로 구에 이미 설치된 CCTV는 무선중계방식 64대, 유선중계방식 14대 등 총 78대에 이르며, 광화문지구대, 세검정지구대 등 파출소 및 지구대 10여곳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각종 범죄의 예방이나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지만 신규설치지역 선정시 설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확행하고 있다.
구는 설치사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인터넷 선을 이용한 유선중계방식을 이용해 설치한다. 이달까지 8대가 목표다.
기존에 설치된 CCTV 중 41대의 중계방식도 안정적이고 선명한 유선방식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CCTV설치위원회는 설치장소 선정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은 물론 주민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주민반대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다.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강·절도 등 범죄발생 예상 취약지역과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주변의 취약·우범지역 등이 설치 우선대상으로 고려되며, CCTV 설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장소가 결정되면 선정지역 2/3 이상 동의를 득해야 한다.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사전 실시해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한다.
CCTV 시스템은 향후 통합 Monitoring Center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IP기반 CCTV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연계 표준화를 위해 SDK(소프트웨어개발툴킷)을 확보해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신규 설치되는 CCTV는 최저조가 0.001lux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야간감시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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