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나 일부 택시가 승차거부를 일삼는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를 추진키로 했다.
단속지역은 종로,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등 상습 승차거부 10개 지역이며 단속기간은 3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기별로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불이익 처분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반면 승차거부가 없는 우수한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2009년 상ㆍ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 포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상습 승차거부 지역 1~2개 지점에 CCTV를 설치, 운영한 후 승차거부 근절효과가 있으면 타 지역에 확대 검토할 예정이며, 비디오 카메라, PDA 등 첨단화 된 장비를 확충, 단속효과를 높이고 특히 상반기 중에는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한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택시조합에서는 서울시의 단속 취지를 전파, 회사별로 자체직원 교육을 실시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을 당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120 다산콜센터 교통불편 신고와 승차거부 현장단속에 따른 증거확보 요청시 다소 귀찮더라도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승차거부 단속기준은 ▲여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빈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등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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