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먼저 구는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시 제출되던 서류 40여종을 대폭 줄였다.
기존 건축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관련 허가자료를 등록·접수하고, 사본전체를 구에 다시 제출해야 했다.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5일에서 최대 11일정도이며, 특히 관련부서와는 사이버로 협의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기관 3일, 외부기관은 7일 등 처리기간이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구는 협의시간을 내부 2일, 외부는 4일로 개선해 약 1~3일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앞으로 구는 인터넷을 통해 인·허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건축도면 사본을 제외한 온라인으로 검토가 가능한 서류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착공 신고시 제출하던 서류 40여종을 대폭 감축시켰다.
이들 서류는 건축법 외 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자격관련확인을 위한 서류다. 구는 감리자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40여종은 ‘감리자 확인 내역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만 제출만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던 건물 멸실 등기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층수 변경과 같이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민원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건물 등기명의인이 한 달내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따라서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20일이며, 방문해야할 기관만 해도 총 4군데나 됐다. 구는 이런 민원행정의 비경제적인 요소를 발견, 무료로 표시변경 등기서비스를 제공해 법무사에 의뢰하는 등기비용(약 5만원) 및 구청과 등기소를 방문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건축물 변경 및 멸실 등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철거·멸실 신고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해야 한다. 그후 구청 세무1과에서 등록세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대법원등기수입증지(2000원)와 함께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
비용은 최소 5만원 이상 줄고, 처리기간도 20일에서 7일로 줄었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정보포털(http://peis.songpa.go.kr/)을 통해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모든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이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방문 없이도 가정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말 ▲각종 체납고지서 일괄 발급 ▲인·허가 신고 등록증 우편 발송 ▲영업허가와 관련된 56종의 사무 원스톱 처리 등 144건의 프로세스를 혁신, 245종의 민원을 당일처리로 개선한 바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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