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민장 조례의 대상자 1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지난해 평생 모은 7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황금자 할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금자 할머니는 사회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클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없어 할머니의 숭고한 뜻과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구민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보유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헌납하는 구민들에게도 ‘구민장’을 치러줘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현재 계획 중인 신청사가 건립되면 ‘구민장’으로 치룬 고인들의 부조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고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계획이다.
김재현 구청장은 “‘구민장’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닌 구민 화합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구민장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들의 뜻과 힘을 한 곳으로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민장’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총 6곳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는 중구가 운영하고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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