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길라잡이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5 1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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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담사례등 실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세무행정과 관련해 신고에서부터 납부까지 초보 사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소세 길라잡이’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책자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엄청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착오납부로 인한 과오납 사례를 줄이기 위해 까다로운 사업소세 규정과 틀리기 쉬운 주요 사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사업소세’는 현행 지방세법에서 시·구·군의 목적세 중 하나로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두 가지가 있다.

책자에는 또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구체적인 상담사례, 신고방법에서 납부방법까지 사업소세에 관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안내책자가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든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며 “쉽고 간편한 사업소세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운 이때 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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