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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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최대 2000만원 대출… 9일~13일 접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9~13일까지 주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4일 구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며,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이하다.

융자에 따른 이율은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단, 융자 위탁은행인 (주)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에서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 등 보증요건 부적합자나 본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 거주 1년 이상 된 세대주(배우자 포함)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 지원대상은 ▲강동구 지역내 사업장이 1년 이상 소재하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금과 학자금의 경우 주거면적 전용 85㎡ 미만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전세금 지원은 전세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만 융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대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480-1760)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은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자를 선정한 후 이달 31일 지원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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