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한 업소가 지원 대상으로 음식점 외부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단, 음식점 전용 화장실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칸막이(큐비클) 전체 교체(문포함) ▲변기 세면대 교체(2개 이상) ▲타일 개보수(바닥, 벽체 면적합의 1/2 이상) 중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해야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음식점에는 50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행주, 방향제 등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음식점 업주는 구청 보건위생과(보건소 3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연중 접수를 통해 올해 2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450-1910)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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