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 공사장 29곳, 사업장 2곳, 분체상태물질의 운송 차량 등이며, 특히 상습 민원 공사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 이행여부 ▲공사장 등에 대한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여부 ▲방진망 적정 설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덮개설치 적정 여부 ▲폐기물 등 무단소각 행위여부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 스스로 관련법규의 준수와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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