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답십리제1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답십리제18구역은 그동안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어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지난해 5월29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1월6일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돼 12일 조합설립변경이 인가된 구역으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제반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게 됐다.
지난 27일 고시된 이번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에서 시행되며, 지하 3층 지상 20층의 아파트 872세대(임대주택 150세대) 아파트 12개동으로 사업 부지면적은 5만5730㎡로 건폐율은 21.28%, 용적률은 234.15%로 건립된다.
앞으로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 속에서 답십리제18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미소짓는 뉴타운 현장 상담교실’을 운영해 사업시행 절차와 향후 추진될 사업계획 등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 답변하게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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