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중점지도 단속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구간, 마포공덕 시장통합개발 주변지역 등에 대한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사이버 민원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마포구지회에 의뢰, 모든 지역에 대한 자율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위반업소 적발시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신고센터(http//www.mapo.seoul.kr)를 운영하고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