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는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부동산중개업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신고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무자격·무등록 영업 ▲가격인상 및 불법 조장 ▲개발관련허위정보로 매매를 유도하거나 거래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행위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중개행위시 모든 불편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사이버 민원신고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게첨사업 참여유도, 자격증 대여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구 홈페이지내 인터넷민원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로 하면된다.
문의 (2627-132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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