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건축물의 철거, 말소,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의 등기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것.
처리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법원등기수입증지 2매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민원인 대신 해당 건물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의뢰한다.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및 변경등기 처리되면 구청에서 등기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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