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업무체계와 법 규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특히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직원들에게 손실보상 업무를 정확히 알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서 이의신청과 수용, 행정소송 등 손실보상업무 전체 흐름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민원인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임대주택 공급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점을 주민들이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상액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 3명이 각각 산정하고 이를 다시 평균화해 산출한 만큼 예전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부서와 보상부서가 현장조사를 함께하는 등 보상처리 절차를 개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급 지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한지적공사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는 등 최대 90여일까지 보상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
한편 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주로 도로개설 및 확장, 도시공원화 사업, 구·동청사 및 각종 건축물 신축 등이 주로 해당된다.
정송학 구청장은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개발사업과 달리 관공서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익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존 소유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며 “구민고객과 공직자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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