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6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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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내달9일 신청받아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화물자동차 유류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6일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9년 2월28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 차량 및 경유차량이다.

LPG 화물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해 적용하며,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287.73원 ▲바이오디젤(BD20) 197.35원 ▲LPG 182.50원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주민은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내달 9~20일 구청 가양동별관 교통행정과(2657-8723)로 제출하면 된다.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고, 화물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카드 의무제’ 시행에 따라 반드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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