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9년 2월28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 차량 및 경유차량이다.
LPG 화물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해 적용하며,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287.73원 ▲바이오디젤(BD20) 197.35원 ▲LPG 182.50원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주민은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내달 9~20일 구청 가양동별관 교통행정과(2657-8723)로 제출하면 된다.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고, 화물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카드 의무제’ 시행에 따라 반드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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